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 사례 - 2
이씨는 K사가 가맹금 없이 가맹점을 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K사를 찾아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에 따르면 가맹금은 없는 대신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공급은 무조건 K사로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8개월 쯤 후 이씨는 K사가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고, K가 공급하는 물품도 도매가보다 비싸고 특히 일부 품목은 소매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물품들만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사오기 시작했다. K사는 이 사실을 알고 계약위반이라면서 단 한 차례 구두로 경고하고는 일방적으로 모든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이씨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이씨는 K가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답 : K사는 인테리어공사비 및 물품대금에서 가맹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씨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금 없음"이란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가맹시에 가맹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물품,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비,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씨가 K에게 지급한 금전 중 도매가를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물품대금 등이 전부 가맹금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맹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비 및 물품대금에 일정 가맹금이 숨겨져 있고,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하는 업체일수록 인테리어공사비 및 물품대금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경우도 가맹금을 받았으므로, ‘가맹금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한 가맹본부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부터 이후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 사례 - 1
정씨는 ○○○라는 상표로 커피사업을 영위하던 중, 강씨가 동일한 상표로 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동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동일한 요청을 하여 정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 상표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커피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도매가 수준으로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강씨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정씨는 계약에 따라 2주의 여유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자 강씨는, 정씨의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강씨의 주장은 정당한가?
답 : 강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정씨의 계약해지는 유효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허락하고, 조력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력과 통제가 없거나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정씨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공급하고 메뉴를 지정하였으므로 일정한 조력과 통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표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설비를 도매가로 제공하였다면 가맹금의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씨의 계약해지는 정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