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주는 것
2. 원고, 피고란 무엇인가?
- 소송의 당사자,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피고가 될수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제기 법원은?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제기
- 단,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되고 있음
- 별도 관할 참조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소장의 기재사항
- 원피고의 주소지
- 청구취지 특정-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
- 청구원인 기재-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인지계산법(일반 민사1심 소송기준)
-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인지계산법 | 소가(청구금액), 인지액 계산으로 구성됨
| 소가(청구금액) |
인지액 계산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이상~1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가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인지계산법 | 사건, 송달료계산법으로 구성됨
| 사건 |
송달료계산법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2,700원 × 8(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2,700원 × 12(회분)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2,700원 × 12(회분)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2,700원 × 10(회분) |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 2,700원 × 5(회분) |
- 송달료 계산법사 건송달료 계산법
- 민사소액 :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 민사단독 : 소송가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민사합의 : 소송가액 1억원 초과
5. 민사소송의 진행
-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나서 집배원의 송달보고서가 재판부로 다시 송부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된다.
-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 주장 답변 및 항변
- 입증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의제자백 : 원피고중 어느 일방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 쌍불취하 :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6. 소송절차의 종료
-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7. 항소
-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인지는 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 계산하여 첨부한다.
8. 상고
-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다.
-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의 인지를 붙인다.
9.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수령 후 더 이상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의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10.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