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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 부동산/건설 < 업무분야 | 법무법인 법여울
부동산/건설
법무법인 법여울은 건설과 관련된 공사계약서 작성 ·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사, 하수급업자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공사 타절, 공사계약해지, 행정처분(벌점부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여울은 (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문변호사로서 10여년간 활약을 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발주처의 자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공사이행, 타절(공사계약해지), 이행보증금, 하자보수, 유치권 등 건설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건설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규입니다.

하도급 사건은 건설법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 관련법규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하므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고, 법무법인 법여울은 오랜 기간 하도급 법률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변호사들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기계설비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공사공제조합"을 15년 이상 자문해온 법무법인으로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장으로 10년간 하도급 조정업무를 담당해 온 법무법인으로서 하도급 분쟁에 관한 오랜 경험과 경륜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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