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태풍으로 시설공사 일부 유실, 하도급사 책임은?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2023.01.9 07:00)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45)
건설업 法 상담소
원도급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해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됐고 발주처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시설공사를 설계·시공했다. 그런데 태풍 등으로 시설공사 일부가 유실됐다. 이런 경우 원도급업체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나아가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본소), 2013다21000(반소)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업체들은 시설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처가 의욕한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설계하거나 시공을 해 태풍 등으로 시설공사 일부가 유실되는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급업체들은 발주처에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대법원ㅤ2021. 7. 8.ㅤ선고ㅤ2020다290590ㅤ판결).
공동수급업체가 설계시공일괄방식에 의해 도급계약이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은 그 성격상 설계도면 및 내역이 첨부된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설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오히려 설계의 변동에 따라서 물량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최초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설계서(내역서)에 따른 시공상의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고, 공사 도중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설계가 변동됨에 따라 당초의 설계(내역) 외에 발생한 공사대금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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