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1-03-18 08:05>>
[상가 임대차계약시 이런 점 조심하세요]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주의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다.
신간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어드북스 펴냄)는 점포를 빌려서 장사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또 임대차 계약을 담당하는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보광훼미리마트 법무팀의 자문변호사인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변호사와 손지욱 보광훼미리마트 법무팀 대리.
저자들은 편의점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보광훼미리마트가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를 임차해 오면서 겪은 다양한 법률 분쟁 사례를 소설 형식을 빌려 소개한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신입사원 '장하리'가 어떻게 사내에서 최대 점포를 개점한 '개발왕'이 될 수 있었는지 책 속 이야기를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대차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책 곳곳에 '장하리의 법률노트' 코너를 마련해 책에 나오는 분쟁 사례는 물론 상가 임대차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과 판례 등도 상세하게 소개한다.
박영만 변호사는 "'훼미리마트'가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권을 가지고 재차 영업점주들에게 사용권을 주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224쪽. 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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