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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 공청회(연합뉴스 보도-박영만변호사)

  • 2010/03/08
  • 4435
<국방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공청회>

국방부 "법 제정 수용 곤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국방위는 24일 군사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지정으로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주민복지지원, 환경개선, 기업유치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과 함께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 등 2건의 제정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참석자는 "환영한다"며 법 제정에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제정 수용은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군사시설에 접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보 논리를 강요받는 것은 철폐돼야 할 시대적 산물"이라며 "법 제정 외에도 피해 지역에 대한 기금조성, 평화유지세 신설 등 적절한 피해보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이곳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제정안에 담긴 지원방안은 현실적으로 미흡하지만, 제한을 받고 있던 지역에 대한 통일적 지원 입법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법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국방부로서는 법 제정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의 경우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 ▲국방개혁2020의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연계 검토 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유사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안의 경우 유사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거리 확보 문제 때문에 각각 수용키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 지역사회의 군사시설 기피 상황에서의 원활한 국방개혁2020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념 명확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의 지원사업 범위 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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