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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창균변호사-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취임

  • 2026/09/22
  • 99
김창균변호사님이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 취임일 : 2026. 9. 21.(임기 2년)
- 위촉인 : 원장 박창근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21일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김창균 변호사(사진)를 비상
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창균 비상임이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무지원팀 팀장, 하나은행 법무팀 차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건설
업계와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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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근거 및 주무기관 -
설립근거 : 「국토안전관리원법」
소관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기관 소재지 : 진주 본사 :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289-3)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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